□ 설립허가의 취소요건(민법 제38조)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법인의 목적이란 법인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을 뜻하므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됨.
○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할 경우
- 주무관청은 일정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한 조건을 전제로 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법인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
□ 설립허가의 취소절차(민법 제38조)
※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①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에 의거하여 검사‧감독권을 행사한 다음 설립허가 취소
② 민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법인설립허가 취소
⇛ 둘 중 하나의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청문은 실시해야 함(규칙 제9조)
□ 청문실시(규칙 제9조)
청문실시 통지 | ▶ | 청문실시 | ▶ | 청문조서 작성 | ▶ |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작성 | ▶ | 청문조서의 정정 | ▶ |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
1)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실시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 「민법」제389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개최하기 위해 통지하여야 함.
- 청문실시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당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 그 청문의 주재자,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함
② 통지 불가능할 시(주소 확인 불가능 등)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공시송달(공고)
③ 청문진행(행정절차법 제31조,33조)
-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함.
(00부 공고 제0000-00호)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2조(의견청취) 및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을 개최하려고 하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 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00년 0월 0일 소방청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 개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1. 공고기간: 0000.00.00. ~ 0000.00.00. 2. 처분의 상대방 연번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 최근 수년간 목적사업 미수행 ❍ 법인 주사무소 부존재로 정상적 운영 불가능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법령 의무사항 미이행, 허가조건 위반(ㅗ치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서 미제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법인 주사무소 부재 등)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취소사유 발생 등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무실 부존재,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설립허가 취소 4. 법적근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청문 참석자 : 청문 대상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문 가능(대리인 선임 시 ‘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별도 지참 6.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청문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등 7. 기타사항 ❍ 청문 개최 전,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문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를 청문실시일로부터 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소방청 0000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진술 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 주재자 의견서는 열람 불가 8. 의견제출 ❍ 제출기관 : 소방청 00000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000호 ❍ 제출기한 : 0000. 00. 00.(0) 18:00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우편(전화:044-205-0000) ※ 서면제출양식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 문의처 및 담당자 : 소방청 00000 (000 ☎ 044-205- 0000)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9. 담당자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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