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 신청서류 목록
□ 비영리법인 신청 자료 확인사항
○ 정관
※ 설립자가 정관을 서면에 작성하여 기명 날인 해야함(민법 제40조)
○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본인 기명·날인한다.
○ 창립총회회의록
-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함
※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한다.
○ 재산출연증서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을 날인하고 출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재산목록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사단법인은 구분 불필요)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재산 목록, 출연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 기본재산이 수익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한다.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류 : 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 사업 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제출,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도 함께 제출
※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
○ 사무소의 사용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
- 규칙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민법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를 위해 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 건물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등을 제출한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검토사항
○ 사무소의 사용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지는 않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지양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함되어야 함
○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
○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의 규모, 출연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
-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재단법인의 경우) 또는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사단법인의 경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기속적 검토사항
-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검토하고, 보완불능시 설립을 불허
※ 설립발기인의 날인, 인감대조,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
○ 추가검토사항
- 검토 시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허가조건 추가 가능
※ 예)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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