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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비영리/ 공익) 법인설립허가절차 구비서류 확인하세요

by 빅스토어4랑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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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신청서류 목록

 

 

비영리법인 신청 자료 확인사항

정관

설립자가 정관을 서면에 작성하여 기명 날인 해야함(민법 제40)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본인 기명·날인한다.

창립총회회의록

-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함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한다.

재산출연증서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을 날인하고 출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재산목록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사단법인은 구분 불필요)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재산 목록, 출연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 기본재산이 수익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한다.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류 : 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사업 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제출,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도 함께 제출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

사무소의 사용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

- 규칙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민법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를 위해 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 건물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등을 제출한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검토사항

사무소의 사용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지는 않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지양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함되어야 함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의 규모, 출연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

-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재단법인의 경우) 또는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사단법인의 경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기속적 검토사항

-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검토하고, 보완불능시 설립을 불허

설립발기인의 날인, 인감대조,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

추가검토사항

- 검토 시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허가조건 추가 가능

)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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