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관련근거
○「민법」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 제97조(벌칙)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 설립 절차 (단체설립→법인격부여)
❶ 단체 설립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또는 발기인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❷ 법인격부여
-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설립 등기
□ 허가 신청
○ 법인설립 준비가 끝나면 법인의 사업목적, 내용 등에 맞는 주무(허가)부서를 확인하여 해당 주무관청(부서)에서 제시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주무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법인설립 허가증을 통보받은 법인은 3주 이내에 설립등기하고, 등기 이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 관리감독
○ 주무관청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확인해야 함(규칙 7조)
○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주무관청은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비영리법인 사무 및 상황을 검사할 수 있음(규칙 제8조)
728x90
반응형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영리법인 정관 작성시 검토기준 (1) | 2025.01.13 |
---|---|
(비영리/ 공익) 법인설립허가절차 구비서류 확인하세요 (0) | 2025.01.13 |
2024년 미사용 연차수당 얼마 받으세요 같이 계산해 봐요 (0) | 2025.01.07 |
PDF 열때마다 뜨는 AcroCEF.exe 에러 해결방법 (0) | 2024.12.05 |
class="layout-aside-left list-type-thumbnail paging-number"> 문구 삭제 방법 (2) |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