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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비영리법인 신청 절차

by 빅스토어4랑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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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민법31(법인성립의 준칙) ~ 97(벌칙)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인 설립 절차 (단체설립법인격부여)

단체 설립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또는 발기인총회) 개최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이사장 및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법인격부여

-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설립 등기

 

허가 신청

법인설립 준비가 끝나면 법인의 사업목적, 내용 등에 맞는 주무(허가)부서를 확인하여 해당 주무관청(부서)에서 제시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주무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법인설립 허가증을 통보받은 법인은 3주 이내에 설립등기하고, 등기 이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관리감독

주무관청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확인해야 함(규칙 7)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주무관청은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비영리법인 사무 및 상황을 검사할 수 있음(규칙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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