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확인하시고 2025년 수출바우처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수출바우처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사업 목적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14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 (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사업 구성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3개 트랙(일반, 레전드 50+ 전용, 테크서비스 전용)으로 구분되며, 4차례 공고 추진(총 3,500개사 내외 지원)
바우처 방식의 수출서비스 지원사업은 여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며,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수출바우처 1차 모집개요
- 1차 모집규모 : 2,4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5. 3. 1. ~ 2026. 1. 31.(11개월)
(시작 시점) 신청·접수,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중 협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나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금 활용을 위해 비용지원은 ’25년 3월 1일 활용 서비스부터 소급 적용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규모 : 기업의 ’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 튼튼한 내수기업: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을 별도 선정하여 지원한도 우대
- 국고보조율 : ’23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적용
지원한도
-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은 튼튼한 내수기업 트랙으로 별도 구분하여, 내수트랙 대비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성능인증기업, TIPS 성공 졸업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선정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바우처 지원한도 20% 확대
- 수출 고성장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수출 고성장 기업 기준) ’24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인 기업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무역통계진흥원) : 운영기관에서 조회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KTnet)
- 서비스수출실적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5. 1. 7(화) ~ ‘25. 1. 23(목) 17시까지
- 신청서류
평가절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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