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목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2. 지원대상
2-1. 지원대상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③(보유대출) ①‘23.8.31. 이전 취급된 ②사업자대출
①(‘23.8.31. 이전 취급) ’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3.9월 이후 갱신 채무
②(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④(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⑤(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⑥(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2.2. 제한대상
① 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②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③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④ 휴・폐업
⑤ 융자제외업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1)
⑥ 기타 :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3. 지원조건 및 지원방식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한도차감)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 (지원방식)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 (지원대상 확인)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 (대출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12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 (채권양도) 장기연체 등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관리
□ 기타 우대사항 등
◦ (수수료면제)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신청서류(발급처)
1.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2.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3.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정부24(https://www.gov.kr)
6.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내 작성서식 게시
7.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기존대출 은행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내 작성서식 게시
8.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2.26.(월) 16시 ~ 12.20.(금)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4. 접수 및 문의처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8346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아스타잔틴: 눈 건강의 삼중주 (0) | 2024.03.24 |
---|---|
트리즈를 통한 문제분석 및 문제 해결 쉽게 해요 (1) | 2024.03.16 |
노니 원액 주스 로 유명한 노니의 효능을 알아보세요 (2) | 2024.03.11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등에서 말하는 내부 마감재료? 천장과 반자의 의미? 실내장식물 제외? (0) | 2024.03.08 |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플랭클이 말하는 로고테라피와 정신분석학의 차이는 (0) | 2024.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