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 나라장터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 사항 부터 물품계약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등록준비
1-1.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업체 등록을 해야 한다.
나라장터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조달업체이용자⇒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실과상위없음+사용인감
-사용인감등록신청서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에 필요한 항목들을 입력한 후 '송신'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선택창이 나타난다.
인증서 선택창에서 인증서 비밀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가 송신된다.
조달업체 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등록기관(접수 지방청)에 구비서류를 우편(또는 직접)으로 제출한다.
조달업체 담당자는 메인 신규이용자등록→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메뉴에서 신청내용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2. 물품목록화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물품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전에 사전 준비해야하는 게 하나 있다.
입찰참가자경에 제조물품을 등록을 먼저 하여야 한다.
세부품명등록⇒식별번호 부여 받아야 함
처리기간 24일
규격서+사진+카다로그 미리 준비해야 함
2.다수공급자 계약 전자 업무
2-1. 공고내용확인
2-1-1. 종합쇼핑몰에서 검색=>다수공급자계약 공고
2-1-2. 입찰정보에서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다수공급자계약 공고)
2-2. 적격성평가
2-2-1. 적격성평가신청
참가신청⇒신청서 작성하기
2-2-2. 협상품목등록(시험성적서, 규격서 등록)
담당자분과 통화 후 시험성적서 원본이나 규격서를 우편으로 전달하여 한다.
2-3 가격자료제출
2-4 전자계약 체결
경로 : 받은문서함 ⇒ 물품계약서 (초안) 개봉 ⇒ 접수
▪ [부가정보] 확인
- 인지세액(과세대상여부) 확인
- 계약보증서 전자제출여부, 계약보증금 확인
- 특기사항 확인
2-4-1. 물품계약서(초안) 응답서작성
경로 : 물품⇒계약관리⇒계약체결⇒ 물품계약서(초안)
2-4-2. 인지세 납부
※ 인지세 납부방법 차이 : [수입인지바로구매]는 실물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수입인지가 전자적으로 결합되어 발급되고, 수입인지 납부대행기관은 인지세 현금납부 방식(계좌이체/카드납부)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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