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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품질관리서 vs 품질인정서

by 빅스토어4랑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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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 방화문 등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서를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과 법에 나와 있습니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할때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데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품질인정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입니다.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1. 품질관리서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합자재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법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3

영 제62조 제1항 제4호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62조 제1항 제4호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건출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품질인정서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관리품목은  방화문, 복합자재,내화구조 이며 품질관리서 제출시  품질인정서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표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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