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품의 성능인증을 받기로 했어요
필요서류로는 성능인증 제품 규격서, 신청근거서류(특허증 등), 시험성적서이 필요합니다.
제품 규격서 와 시험성적서에서 품목명이 중요합니다.
품목명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품목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이여야 합니다.
성능검사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이 시험인증을 받은 분야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하며 3년이내의 성적서야 합니다.
성능인증서발급은 중소벤처기업에서 하며, 성능인증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입니다.
신청기간은 1년에 4회차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 예시
성능인증제도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성능인증 취득 시 ʻ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ʼ의 대상에 포함)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EPC)은 공공기관의 기 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 증명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으로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관문이자, 필수적인 통과 의례라 고 할 수 있다.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은 중소기업들이 공공기 관들이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성능인증(EPC)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의 우수함이 인정된 제품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능인증제도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표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국제적인 기구나 국내 기관에서 제정되며, 성능인증기관이나 인증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제품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성능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며, 제조사나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13종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판정 제품, NET 적용제품, NEP, 특허 및 실용신안제품, 우수조달물품 등이며 대상품목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지원내용
공공기관은 성능인증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3호의 가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6호 라의 1 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하다.
성능인증서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이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4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등이 법적 근거에 따른 것 이다.
2024년2월23일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3+3→4+4년)
- 이 외에도 공공구매 실적 정확도 제고를 위한 조달청 통계 요청 근거, 성능인증 업무 위탁 근거 등이 개정안에 포함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2024년 2월 20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중 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자간이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 가능하다.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혜택이 있다.
신청·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성능인증 전문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제출서류
필수 첨부서류 : 성능인증 제품 규격서, 신청근거서류(특허증 등), 시험성적서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
공개검증
(전문기관)
적합성 심사
(전문기관)
공공기관 규격확인
(전문기관)
공장심사/성능검사
(전문기관)
성능인증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발급건수 : (’20) 394건 → (’21) 438건 → (’22) 397건
* 성능인증 발급은 신규, 연장신청 건수를 포함 (발급년도 기준)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042-5621,5622,5623,5625)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관문으로 만든 야관문주 효능 (1) | 2024.01.24 |
---|---|
조달우수제품 지정 방법 부터 혜택까지 한번에 정리 (0) | 2024.01.19 |
3정5S 이젠 나도 할 수 있어요 (0) | 2024.01.12 |
R&D 정부지원사업 참여 준비 이것부터 하세요 (1) | 2024.01.08 |
회사 업무 매뉴얼 만들어 지식을 공유해요 (2)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