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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조달청 혁신제품 신청 도전하세요

by 빅스토어4랑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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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는 우수조달제품을 신청하는 거 였어요

그 과정으로 품질인증 받기 위한 방법으로  혁신시제품을 통해 혁신제품 인정받는 거 였어요

일단 도전합니다.

혁신제품 개요

 

1. 정의 

혁신조달

공공혁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하여시범을 사용하여 실증 사례를 만들어 주는것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구매자 되어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문턱을 낮추어고자 하는 정책

혁신제품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공공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조달청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공공부문

①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또는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2. 종류


우수연구혁신제품 - 중앙행정기관 R&D 성공과제 제품

기술인정혁신제품 - NET,NEP,우수특허제품 등 품질인증 제품

혁신시제품 - 조달청에서 상용화 직전단계 제품의 혁신성평가를 통해 지정

 

3. 판매/구매 방법


수의계약(3년,계약금액 상관없음)
혁신장터싸이트 (품목선택: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진행,5000만원이상의경우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혁신시제품시범구매

  목적
      조달청 예산으로 실증사례를 형성하여 초기판로개척 지원
② 진행순서
     혁신장터에서 시범사용공고
     시범사용신청서 작성-기본계획서
     업무협약서 및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제출[시범사용기관] 및 승인[조달청] 
    시범구매계약[조달청-지정업체] 
     시범사용수행[시범사용기관]
     시범사용 중간점검 및 완료보고서제출 [시범사용기관]
    물품관리 전환 또는 무상양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조달청→시범사용기관]
③ 성공판정시 잇점
     조달우수제품(품질인증)신청 자격부여
    심사위원2/3통과시 1차심사 통과
④ 조달청 혁신조달운영과
     042-724-7525,7672,7564

⑤  혁신장터

http://ppi.g2b.go.kr/

 

혁신장터

 

ppi.g2b.go.kr:8914

 

사업수행절차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테스트 신청절차

 

4. 관련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

 

27(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64호, 시행 2021. 7. 6.] 조달청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자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 시행 2021. 2. 17.] 행정안전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을 구매하려는 경우

.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5. 혁신제품에 대한 혜택?

 

혁신제품에 대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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