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로지원법개정1 중소벤처지원사업 성능인증제도 활용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전해요 우수조달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품의 성능인증을 받기로 했어요 필요서류로는 성능인증 제품 규격서, 신청근거서류(특허증 등), 시험성적서이 필요합니다. 제품 규격서 와 시험성적서에서 품목명이 중요합니다. 품목명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품목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이여야 합니다. 성능검사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이 시험인증을 받은 분야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하며 3년이내의 성적서야 합니다. 성능인증서발급은 중소벤처기업에서 하며, 성능인증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입니다. 신청기간은 1년에 4회차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 예시 성능인증제도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2024.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