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소1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 □ 설립허가의 취소요건(민법 제38조)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법인의 목적이란 법인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을 뜻하므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됨. ○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할 경우 - 주무관청은 일정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한 조건을 전제로 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법인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 2025. 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