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행규칙1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구분하기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 그리고 난연재료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전에는 불에 타지 않거나 (불연성재료) 잘 타지 아니한는 재료(난연성재료)로 도 불렸었습니다.지금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재료는 불연재료로 잘 타지 아니한는 난연성재료는 준불연재료와 난연재료로 구분합니다.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난연재료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내부마감재료, 외부마감재료등을 설치할때는 법과 관리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의“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료를 말 한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5조 난연재료를 말한다.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2024. 4.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