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51조1 건축자재(건축물 내외부마감재료) 관리강화 관련 법 이건 알아야 해요 1. 건축법 시행령 61조 및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건축물 내부/외부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건축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 2024. 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