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의마감재료1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등에서 말하는 내부 마감재료? 천장과 반자의 의미? 실내장식물 제외?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지붕(천장)과 반자의 차이소방에서는 천장 : 옥내의 상부면으로서 구조체를 감추어 별도의 의장을 할수 있고, 벽, 바닥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옥상 바닥면, 지붕의 안쪽 구조물)반자 : 천장을 가려서 만든 구조체로서 미관의 목적외에 각종 설비관계의 배선/배관.. 2024. 3.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