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인 소상공인분은 정책자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1.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지원 자격
소상공인의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근무지에서 일하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다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과 광업을 운영 중인 경우 10인 미만의 업체도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습니다.
2. 정책자금 분류(직접대출 VS 대리대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크게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로 구분되는데요.
정부산하기관에서 신청하느냐, 아니면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직접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대출 상품
-신청결과는 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대출심사(신용사업성평가)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2) 대리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
-확인서는 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발급승인한 이후부터 유효기간 내(60일) 출력 가능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효력 상실), 대리대출 접수기간 내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가 다르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정책자금별 신청 방식 및 지원대상
1)성장개발자금
2) 일반경영안정자금
3) 특별경영안정자금
4. 대출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모두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격 심사가 이뤄지는데요. 신청한 정책자금에 따라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직접 대출: 매월 첫째 주부터 접수 시작대리 대출: 분기별 첫째 주부터 접수 시작(1월, 4월, 7월, 10월)
신청 기간일지라도 선착순으로 예산이 집행되기에 신청이 늦어지면 기간별 지원 한도가 마감될 수 있기에 지원 자격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금별 대출금리 (매분기별로 변동) : 24년 2/4분기 정책자금 금리('24.4.10부터적용)
(사업종료)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4년 2/4분기 정책자금 금리('24.4.10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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