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는 1년간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6가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항상 미리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수도 있어요
목차
1. 종합소득세가 뭔가요?
2.신고대상
3.신고방법
4.환급일
1. 종합소득세가 뭔가요?
종합소득세란,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이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세금을 매겨요.
6가지 소득종류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2.신고대상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 이후 연금만 받는 경우
3.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4.05.01 ~ 2024.05.31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4.환급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이 5워31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25~30일 간 환급자 명단 확인 검토 후 환급 진행됩니다.
보통 6월말에서 7월초 환급금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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