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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한내 신정하세요

by 빅스토어4랑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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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저축 자금 조성과 재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이(근로 지역 무관) 저축 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월 15만원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2배를 지원하고, 더불어 이자까지 지원하는 저축 통장입니다.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2.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3.제외대상
4.혜택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2.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 및 가입하기 위한 자격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소지하고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재외국인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 : 1989.01.01 ~ 2006.12.31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학교 내 근로장학생 근로는 인정 불가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월평균 소득 기준 기간 : 2023.06.01 ~ 2024.05.31

 

 

본인소득 확인 방법


4대보험가입이력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개인민원=>보험료=>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하기 월별보수월액 확인

자영업자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서(2023) 확인
미가입 근로자 :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2023) 확인



부모 합산(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및 재산 평가
- 월평균 소득 및 재산 기준 기간 : 2023.06.01 ~ 2024.05.31
 

3.제외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 중인 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자는 신청 가능


중복가입 불가능한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이 있습니다. 
중복가입이 가능한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4.혜택

저축 기간(2년 또는 3년)을 선택하여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3년 동안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총 1,080만원(540만원 + 54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 선발 방법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이후에는 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재산, 근로기간 등을 심사표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별합니다.

이후 고득점순으로 1만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 충족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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