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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뭐예요?

by 빅스토어4랑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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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하여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및 사업장 주변지역의 주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위험도에 따라 안전성 확보하도록 하며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화관법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 예방과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으로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의 구체화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하여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하여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및 사업장 주변지역의 주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위험도에 따라 안전성 확보하도록 하며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 정비하여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적용 대상 및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종전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받은 사업장 중 화학물질 양 증가로 인해 해당되는 사업장
  •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받은 사업장은 1군, 2군 여부에 관계없이 재제출 시점에 맞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2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기 재체출 의무에서 제외)
  • 단, 법 제 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작성/제출 수량기준

 

 

 

장외영향평가서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인해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사고영향범위 및 위험도 평가,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착공 전에 장외영향평가가 의무화 되었으며, 기존시설은 유예기간 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해관리계획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1항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장외평가,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프로그램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해관리계획은 Off-site 영향은 미국 RMP 체계를 반영하고 비상대응프로그램을 보강한 것으로,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위해관리계획서

  • 제출대상 
  1.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의 변경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 50% 이상 증가 경우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 경우

    –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변경

    –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2) 사고대비물질 총 용량 또는 연간 제조량 증가할 경우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사고대비물질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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