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연장신청 공고('24년 9월 23일 만료기업(유형2 : 혁신시제품)에 해당)
목차
1. 연장개요
2. 연장신청대상
3. 연장신청 제외대상
4.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필요서류)
1. 연장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ㅇ 혁신제품을 최조 2021년 지정 받아 해당 기간이 '21.9.24~'24.9.23. 일 경우 해당됩니다.
ㅇ 금회 공고건은 ‘1차연장(1년)’ 사항에만 해당
※ 2차 연장(2년)은 향후 지정 만료기간 도래 전 재안내 예정
2. 연장신청대상
조달청 혁신시제품(FT2) 지정업체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대상 지정기간 만료일 : ‘24. 09. 23.
ㅇ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연장신청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4.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필요서류)
추진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한국조달연구원) → ② 조달청 확인 →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④ 최종 연장 승인
추진일정
필요서류(해상할 경우만 제출)
지정연장 제출서류는 작성한 후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24.6.13.(목) ~ ’24.6.24.(월) 18:00 정각까지
신청방법
ㅇ 제출처:온라인신청(한국조달연구원)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문의처
ㅇ 연장 관련 규정, 진행사항 등 전반 :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042-724-7664, 7420, 7217
ㅇ 기타 서류 접수 관련 : (재)한국조달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
☎02-6951-4075, 02-6951-4367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 및 공정 확인 (0) | 2024.06.18 |
---|---|
전고체 관련 기업 조사 내용 (0) | 2024.06.18 |
전고체 전지의 원리와 종류 (0) | 2024.06.12 |
17년만에 개편하는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국민참여단 참여 방법 (0) | 2024.06.11 |
2024년 싸이 흠뻑쇼 6월10일부터 오픈 예매하기 (0) | 2024.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