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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연장신청 공고 확인하고 연장하세요

by 빅스토어4랑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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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연장신청 공고('24년 9월 23일 만료기업(유형2 : 혁신시제품)에 해당)

 

목차

1. 연장개요
2. 연장신청대상
3. 연장신청 제외대상
4.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필요서류)

 

 

 

1. 연장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ㅇ 혁신제품을 최조  2021년 지정 받아 해당 기간이 '21.9.24~'24.9.23. 일 경우 해당됩니다.

ㅇ 금회 공고건은 ‘1차연장(1년)’ 사항에만 해당 
 ※ 2차 연장(2년)은 향후 지정 만료기간 도래 전 재안내 예정

2. 연장신청대상

조달청 혁신시제품(FT2) 지정업체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대상 지정기간 만료일 : ‘24. 09. 23.

 

ㅇ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연장신청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4.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필요서류)

추진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한국조달연구원) → ② 조달청 확인 →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④ 최종 연장 승인

 

추진일정

 

필요서류(해상할 경우만 제출)

지정연장 제출서류는 작성한 후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24.6.13.() ’24.6.24.() 18:00 정각까지

 

신청방법

ㅇ  제출처:온라인신청(한국조달연구원)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문의처

  ㅇ 연장 관련 규정, 진행사항 등 전반 :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042-724-7664, 7420, 7217
  ㅇ 기타 서류 접수 관련 : (재)한국조달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
                             ☎02-6951-4075, 02-6951-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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