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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 )에서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 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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