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품목을 조달청 쇼핑몰에 올릴려고 하는데요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물품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우선 거래처 입찰참가신청을 진행하고 제조물품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방법을 같이 진행해 보아요
매번 할때 마다 너무 헷갈려요
1.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2. 입찰참자격변경/ 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제조물품 추가 탭으로 이동하여 추가버튼을 눌러줍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세부품명번호를 입력합니다.
3. 제조물품 등록신청 제출서류 작성 및 전달
전송을 하고 나면 접수안내가 알림톡으로 옵니다.
제조물풀을 등록 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준비하여 관련 조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1) 제조물품 등록 신청 제출서류
⑴ 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 여부를 '신규등록/갱신'으로 신청한 경우
[6가지 제조증명서류 중 신청별 제출서류]
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별도의 제출서류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문의 : 중소기업유통센터(☏ 1533-0092)
② 공장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공장등록증 사본
③ 건축물대장(소기업) : 일반건축물관리대장(갑), 소기업확인서
④ 기타 제조공장 확인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 비료생산업 등록업체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⑤ 공공기관장 직접생산확인서류 :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서 등
⑥ 협업승인 : 창업·벤처기업 협업(연장) 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 ② ~ ⑤에서 임차 공장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④번 ㉠ 제외)
※ ② ~ ⑤의 경우 : 4대보험가입자명부 (생산인력 확인용)
⑦ 4대보험가입자명부 (생산인력 확인용)
⑵ 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 여부를 '유효기간 변경'으로 신청한 경우
① 공장등록증 또는 일반건축물관리대장(갑), ②임대차계약서
* 제조물품 생산공장의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임.
* 기 등록된 제조물품의 유효기간을 최초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증빙서류 제출 방법(① 또는 ② 선택)
①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로그인 >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변경신청정보조회 및 신청취소(온라인서류제출) >
신청일시 클릭 > 제출서류를 파일로 준비하여 ‘온라인서류제출’탭에서 ‘파일추가’ 후 '첨부문서제출' 클릭
② 조달청 우편 송부 또는 직접 방문
- 제출서류(사본) 하단 여백에 '사실과 상위없음' 문구 기재 및 법인(개인업체는 대표자) 인감 날인
반드시 날인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원본 함께 제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나라장터 등록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 개인업체 대표자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으로 대체 가능(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2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건은 자동 반려처리 됩니다.
[사용인감 등록안내]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이 등록 완료된 업체는 [나라장터 상단 - e-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사용인감등
록신청서’] 을 참조하여 사용인감 등록(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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