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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장애등급? 이제 '장애정도'로! 바뀐 제도 핵심 총정리

by 빅스토어4랑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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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이제 "장애정도"로! 새롭게 바뀐 장애인 등록 제도, 궁금한 점이 많으셨죠? 이 글을 통해 변경된 제도의 핵심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

 

혹시 주변에 장애인 등록 관련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장애등급'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장애정도'라는 말로 바뀌었잖아요? 저도 처음엔 좀 헷갈렸거든요. 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 내가 아는 정보가 맞는지 솔직히 말해서 좀 막막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의 변화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

 

장애등급, 왜 '장애정도'로 바뀌었을까요? 🤔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역시 '왜 바뀌었을까?'겠죠? 사실 예전의 장애등급제는 숫자로 등급을 나누다 보니, 장애인분들이 등급으로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1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이런 식으로 불리면 마치 사람을 숫자로 줄 세우는 것 같고, 불필요한 위화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더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해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등급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랍니다!

💡 알아두세요!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장애정도' 구분, 어떻게 달라졌나요? 💡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숫자로 나눴잖아요. 이제는 딱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바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에요. 훨씬 단순해졌죠? 그럼 예전 등급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표로 한눈에 보여드릴게요.

구분 기존 장애등급 (2019년 6월 30일 이전) 변경된 장애정도 (2019년 7월 1일 이후)
범주 1급 ~ 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상세 분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존) 1~3급 해당 / (기존) 4~6급 해당
초점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른 일률적 서비스 개인의 잔존 기능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이 표를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기존 1~3급에 해당했던 분들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에 해당했던 분들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단순해진 만큼, 이제는 등급보다는 개개인의 필요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좋은 변화 같아요!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Q&A 📝

  • Q: 기존에 받은 장애인 등록증은 어떻게 되나요?
  • A: 기존 등록증은 그대로 유효해요! 따로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명칭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어 효력을 유지합니다.
  • Q: 장애인 혜택이나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기본적으로 기존에 받던 서비스는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오히려 서비스의 다양성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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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나에게 맞는 지원은? 📋

예전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걸 통해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지원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장애 유무만 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얼마나 혼자 할 수 있는지, 사회생활은 어떤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진짜 필요한 걸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랍니다. 예를 들어, 보조기기가 필요한지, 활동 보조가 필요한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지원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 주의하세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 등 일부 복지 서비스에 한해 진행됩니다. 신청하려는 서비스에 따라 조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애인 등록 절차,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등록 절차가 완전히 뒤바뀐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큰 틀은 비슷하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병원에서 진단받고, 심사를 거치는 과정은 같아요. 다만, 심사 과정에서 '등급' 대신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더 사람 중심적인 느낌이랄까요?

  • 1.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2. 진단 및 심사: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진행합니다.
  • 3.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됩니다.
  • 4. 등록증 발급: 결정 통보 후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서비스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알아본 적 있는데, 다들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글의 핵심 요약 📝

새롭게 바뀐 장애인 등록 제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의 변화는 장애인 개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된답니다.

  1. 명칭 변경: '장애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2. 맞춤형 서비스: 일률적인 등급제가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인의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기존 등록증 유효: 이미 발급받은 장애인 등록증은 그대로 유효하며, 별도의 재발급은 필요 없어요.
  4. 인식 개선: 숫자로 사람을 나누는 듯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바뀐 장애인 제도, 핵심 요약!

핵심 변경사항: '장애등급' → '장애정도' (심한/심하지 않은)
지원 방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기존 등록: 기존 장애인 등록증 및 혜택은 그대로 유지!
새로운 목표: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 존중 및 포용적 사회 실현

자주 묻는 질문 ❓

Q: 장애인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등은 방문 전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Q: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차이는 뭔가요?
A: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1~3급에 해당하며,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기존 4~6급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 비교적 덜 제약을 받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Q: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활동지원 서비스 등 일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하며, 개인의 서비스 욕구와 잔존 기능을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모든 서비스에 필수는 아니니, 신청하려는 서비스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바뀐 내용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릴게요. 장애인분들이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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