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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제61조2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등에서 말하는 내부 마감재료? 천장과 반자의 의미? 실내장식물 제외?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지붕(천장)과 반자의 차이소방에서는 천장  :  옥내의 상부면으로서 구조체를 감추어 별도의 의장을 할수 있고, 벽, 바닥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옥상 바닥면, 지붕의 안쪽 구조물)반자 :  천장을 가려서 만든 구조체로서 미관의 목적외에 각종 설비관계의 배선/배관.. 2024. 3. 8.
건축자재(건축물 내외부마감재료) 관리강화 관련 법 이건 알아야 해요 1. 건축법 시행령 61조 및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건축물 내부/외부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건축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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