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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금액 확인 방법

by 빅스토어4랑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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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지원 혜택 개요

’24.8.14일부터 304.6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8.1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

 

2024년 상반기 중(’24.1.1.~’24.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3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우대수수료)환급(’24.9.27일 이내)

 

2.정부지원금 환급금 사유

카드수수료 환급

기존 카드 매출 발생시 납부한 카드 수수료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기납부 카드수수료]-[우대수수료율 적용수수료]차액을 전액 현금 환급('24.9.27일 이내)

 

환급액 =

‘24.1.1~‘24.8.13일 동안 카드매출액

× [’24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24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사례) ’24.1.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 가능

 

*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3.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관련 안내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접속시 가맹점 구분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웹(www.cardsales.or.kr) 또는 카드매출조회

마이페이지 → ②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③ 가맹점수수료율 → ④ 사업자번호 클릭

 

4.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

환급대상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내문 예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각 사 홈페이지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액

 

담당자 연락처 안내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90)
담당자 사무관 권나림 (02-2100-2991)
<공동>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김은순 (02-3145-7550)
담당자 팀 장 강병재 (02-3145-7447)
<공동>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
책임자 본부장 김민기 (02-2011-0711)
담당자 부 장 김효석 (02-20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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